1. 관련: 학칙 제68조(보충학점)
2.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보충학점 이수계획 대상자는 신청서를 2022. 9. 22.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또한, 재학생 중 기 제출한 보충학점 이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중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도 보충학점 이수계획(변경)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보충학점 이수계획(변경) 신청 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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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
❍ 보충학점 이수대상자 선정 ➜ 학과 교수회의 ➜ 이수계획(변경) 대상자 명단 제출(각대학) |
제출서류 |
❍ <서식1~서식4> 2022학년도 2학기 보충학점 이수계획(변경)서 |
※ <붙임1> 신입생명단 자료는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반드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.
※ <붙임1> 암호화 엑셀 파일 비번: 2022
붙임 1. <서식1~서식4> 보충학점 이수계획(변경)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