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
등록기간 2월 중순(1학기), 8월 중순(2학기)
장 소 : 광주은행 및 농협 전국 본·지점(지역농협 포함)
납입금 분할납부 방법
- 신청대상 :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분할 납부 하고자 하는 학생
- [신청제외자 :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자(수업료 면제자는 가능), 학자금 융자신청 예정자,미등록 휴학예정자, 수업연한초과자]
신청기간 : 지정기간(1월, 7월경)
신청절차 :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-포털-로그인-교육지원-내학사행정-등록-분납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
수업연한초과 등록자 납입금 납부
- 1학점~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
- 4학점~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
- 7학점~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
-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
모집단위간이동(전과)
시 기 : 매학년도 제1학기 개시 전
제한학과(전입) : 간호학과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약학부, 예·체능계학과, 의예과, 의학과.
허가범위 :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% 이내
지원자격
- 지원서 접수일 현재 두학기만 이수한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취득학점이 30학점이상이고 평균평점이 2.75이상인 2학년
- 진입예정자.(단, 금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함)
제출서류
- 지원서
- 전학년 성적표
선 발
- 허가인원의 범위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
기타 사항
- 캠퍼스간 이동 :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함
- 광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 인문·자연트랙 학생은 모집단위간이동(전과)을 지원할 수 없음
휴학 및 복학
휴학
- 신청기간 및 방법
- 일반휴학 :당해학기 수업일수 1/2이내
- 질병휴학, 군휴학 : 사유발생시
- 포탈사이트(portal.jnu.ac.kr)를 통해 신청 (포탈 - 교육지원 - 내학사행정 - 학적 - 휴.복학신청)
- 휴학기간
- 학사학위과정 : 8학기(예과 및 편입학생은 4학기) 이내
- 석사학위과정 : 4학기 이내(다만, 경영전문대학원은 6학기 이내,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은 4년 이내, 문화전문대학원의 미디어예술공학전공은 6학기 이내)
- 박사학위과정 : 6학기 이내(다만,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은 5년 이내)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: 8학기 이내(다만,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 복합학위과정은 6년 이내)
- 유의 사항
- 휴학은 통산 8학기(예과 4학기), 재학중 4회(예과 2회)까지 허가함( 다만,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)
- 1회 휴학기간은 2학기(1년) 이내로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하면 휴학기간 및 횟수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
복학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2월중순, 8월 중순까지
- 포탈사이트(portal.jnu.ac.kr)를 통해 신청 (포탈 - 교육지원 - 내학사행정 - 학적 - 휴.복학신청)
- 유의사항
- 휴학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.
-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.
- 군입대 휴학자는전역후 시작되는 최초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짝 학기가 되어 교과목 이수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.
퇴학,제적,재입학
퇴학
-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(원)장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
제적
- 총장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적함
-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이중학적 보유자
-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
- 제5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
-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자. 다만,당해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가능한 자는 제외
-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재입학
- 미복학,미등록,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경제적 사유·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, 학칙 제30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등이 재입학을 신청한 경우 재입학 자격, 성적 등을 검토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
복수전공
복수전공 허용인원 :입학정원의 50%
지원자격
- 우리대학에서 제2전공은 30학점이상, 제3전공은 60학점 이상 취득자 (당해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)
신청 및 취소 절차
- 신청 방법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 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→대학선택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신청
- 취소 방법: 전남대학교 포탈(ARSAM) 접속→교육지원→내학사행정→학적→휴/복학/전공신청→부·복수신청,취소→ 전공구분선택(부전공/제2전공/제3전공/제4전공/연계전공)→대학선택→학과선택→전공선택→취소
선발
- 선발기준
- 학부(과)별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 중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순으로 선발
- 동점자의 경우 평균평점, 취득학점, 학년 기준으로 선발
유의사항
- 간호대, 수의대, 약대, 예대 전학과(미술이론전공 제외), 의대, 자율전공학부의 모든 학과는 복수전공의 대상이 아님
- 복수전공 이수자가 주전공 학부(과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취득하고 복수전공 학부(과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. 다만, 졸업예비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주전공 졸업은 가능하다.
- 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중 많은 쪽의 납부금을 납부한다.
부전공
허용인원과 지원대상 및 자격
- 허용인원 : 부전공 이수 허용인원에는 제한이 없음(단, 대학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)
- 대상 및 자격 : 우리대학에서 30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(당해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)
신청 및 취소시기
- 1학기(1월), 2학기(7월)
신청 및 취소 방법
- 복수전공 신청 방법과 동일
유의사항
-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과목이수와 학점을 6학점까지 인정함
졸업
졸업 대상자 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학칙 제56조의 졸업 및 수료학점과 “졸업소요학점구성표”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
-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.75 이상인 자(계절학기 성적 포함)
- 재학년한 범위 내에서 수업년한을 충족한 자
-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(99학번 이전 입학자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, 졸업자격인정기준은 첨부파일 참조)
졸업사정 세부기준
- 졸업소요 학점 취득 여부 심사
-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여부 심사
- 교직 이수 여부 심사
조기졸업
-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서,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.75이상(2005학년도 이전 여수캠퍼스 입학자는 4.0이상)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(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)
졸업·수료 유보
-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졸업 또는 수료유보 가능. 단,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를 할 수 없으며 수료유보는 2009년 2월 수료자(2009. 2월 최초 수료자)부터 적용함.
-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졸업유보 가능
-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(전공, 외국어, 컴퓨터영역)중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
- 졸업·수료 유보는 2회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으며, 수강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음. 다만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총 평점에 합산됨.
유의사항
-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. 다만,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이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
-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졸업 불가. 다만,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